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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요약 (가이드라인 PDF 첨부)

운영자

2026.06.24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분들도 헷갈려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에 대해 법적 조항부터 현실적인 이행 방법까지 가장 쉽고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제공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리 해뒀으니,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받으시고 해당페이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재취업지원서비스'란 대체 무엇인가요? (법적 조항)
이 제도는 국가가 기업에게 "오랫동안 회사에 기여한 시니어 임직원이 퇴직 후 안정적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로 설계나 교육을 지원하라"고 법으로 정해둔 제도입니다 (pp. 16, 35).
  •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

  •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직 예정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 교육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p. 16).

     

📅 [인사담당자 체크 포인트]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서비스 대상자가 발생한 기업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증빙 서류를 갖춰 보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 예정자가 나오는 즉시 교육을 설계하셔야 안전합니다.
 

 
 2. 우리 회사도 의무 대상인가요?
"우리는 아직 대기업이 아니라서 괜찮겠지?" 하셨다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부는 이 의무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기준: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월평균 1,000인 이상 사업장 (p. 22)

  • 향후 확대 계획: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 근로자 체크리스트) (p. 24)
회사의 모든 퇴직자가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p. 24).
  1. 이직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인 근로자 (p. 24)

  2. 정년, 희망퇴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pp. 12, 24)

  3. 해당 회사에서 연속 근속 기간이 1년 이상 (계약직·촉탁직은 3년 이상)인 근로자 (p. 24)

     

3. 1000명 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독촉 및 고용노동부 블랙리스트 등재
    매년 3월 정부 보고 시 데이터가 단 1명이라도 누락되거나 증빙 서류(미참여 동의서 등)가 비어 있으면, 즉시 '의무 불이행 기업'으로 낙인찍혀 고용노동부의 집중 점검 및 표적 감사 대상이 됩니다. (12, 21)
  • 정부 지원금 전면 컷 
    단순 과태료 몇 백만 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정 의무 위반 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회사에 들어오던 고용노동부의 각종 고용 장려금과 정부 지원금 심사에서 전면 배제되는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18, 19)
  • 모든 행정 폭탄은 인사담당자의 몫
    부실 운영으로 적발되면 감사 대응부터 소명 자료 제출, 대상자 전원 재교육까지 수십 배의 행정 업무 폭탄을 담당자가 독박 쓸 수 있습니다.

     

4. 통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제공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른 법적 이행 기준은 '최소 16시간 이상'의 과정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p. 28). 
회사는 퇴직 예정자에게 아래의 3가지 공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p. 28).
  • 방법 1. 진로설계 (16시간 이상)
    전문 진단과 상담을 거쳐 퇴직 후 생애 설계와 경력 목표를 세우고, 교육생이 직접 '개인별 진로설계서'를 최종 작성해야 인정됩니다 (pp. 28-29).

  • 방법 2. 취·창업 교육 (2일, 16시간 이상)
    재취업이나 창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 지식, 구직 역량을 기르는 교육훈련 과정입니다 (p. 30). (★ 저희 회사의 '인간관계 전문강사 양성과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방법 3. 취업 알선 (2회 이상)
    이직 전 3개월 이내에 최소 1회 이상의 일대일 대면 상담을 포함하여, 총 2회 이상 실제 취업처를 소개해 주어야 인정됩니다 (pp. 28, 30).

여기서 많은 담당자분들이 실수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 "인터넷 동영상 강의나 줌(Zoom)으로 16시간 채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27~28p)에 따르면, 원격(온라인) 방식 교육은 총 교육 시간의 1/4(16시간 기준 최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pp. 29-30).
나머지 12시간 이상은 반드시 강사와 교육생이 직접 만나는 '집체(대면) 실습 교육'으로 진행해야 정상적인 이행으로 인정받습니다 (pp. 28, 30). 법을 위반하거나 대충 형식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행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p. 21).

 

5. 교육 문의처
한국성심리에서 재취업지원서비스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기획부터 정부 보고 서류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 한국성심리: 02-6012-1992

  • 📧 이메일 문의: infokispe@gmail.com

  • 💻 온라인 상담 신청: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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